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 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채무자에 대한 협박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채무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3:0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8세) 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D 식당 ’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과거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전부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1,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 결혼 전에 쓴 차용증을 남편과 시댁에 보여줘도 되겠냐,
애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 하겠냐,
차용증 새로 써야 된다, 금액을 불러 주는 대로 1,6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라, 차용증을 안 쓰면 남편과 시댁에 알려서 망신을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결혼 전 위법한 사채를 빌려 쓴 것처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폭로할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차용증 2매를 작성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2016.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14:30 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F’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과거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전부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1,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 그 동안 이자 못 낸 것 모두 갚아 라, 돈 빨리 갚아 라, 월 70만 원씩 갚아 라, 안 갚으면 내가 직접 시댁에 찾아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