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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504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73 세) 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가 별로 없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피해 자로부터 채권 양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2. 28. 경 불상의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 내 차량에 태운 후 포 천시 F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인 G 빌라로 데려가 피고인 A을 만나게 한 후 위 빌라의 문을 잠그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돈을 갚지 않냐

돈을 갚아라.

”, “ 법원에 진행 중인 부당 이득 반환청구 채권 전부를 양도하는 각서를 작성 해라.

” 고 하고, 이를 거절하고 나가려 던 피해자의 허리와 멱살을 잡아 위 빌라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 빌라에서 약 3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 자인 피해자를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 포 천시 F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게 3,500만 원을 차용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7. 30. 경 300만 원, 2014. 3. 5. 경 500만 원, 2014. 7. 11. 경 5,000만 원, 2014. 9. 22. 경 400만 원, 2014. 12. 8. 경 300만 원, 2015. 1. 28. 경 3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차용해 주고, 2015. 5. 15. 경 원리금 명목으로 8,465만 원을 지급 받아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연 42%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공소사실 제 2 항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공소사실 제 1 항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들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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