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 세) 의 조카로서, 2013. 9. 경부터 2013. 10. 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빌려주어 피해자와 채권 ㆍ 채무 관계에 있고, 채권 추심 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5. 8. 경 서울 광진구 D 아파트 203동 1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 왜 빚을 갚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그곳에 있는 옷걸이용 쇠파이프를 휘둘러 스탠드, 화분을 쳐 망가뜨리고, 벽을 수회 쳐 훼손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돈을 갚지 않으면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외숙모의 직장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채무 상환을 약정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가져가는 등 채무 자인 피해자를 폭행 ㆍ 협박하고 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 06:40 경 전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 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 증인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현장촬영사진과 상해 진단서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도 없다.
비록 돈 문제로 피고 인과의 당초 관계가 매우 어그러진 상황이기는 하나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