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협의 하여 5,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 받았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한 채권 추심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 위력 ’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은 폭력조직인 향촌동 신파 출신으로,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당일 19:00 경 피고인 B과 함께 부산 서부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를 만난 뒤 22:30 경 피해 자로부터 차용증을 교부 받을 때까지 줄곧 함께 있으면서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
② 피고인 A은 부산 서부 경찰서 앞에서 피해자의 차에 동승하여 K에 있는 애견 숍으로 이동했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에 I을 태우고 그 뒤를 따랐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