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내지 1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4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1998.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00. 6. 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2004. 3.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2010. 6.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4. 13. 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01:20 경 대구 북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이 운영하는 'E 한의원 '에 이르러 그 병원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배척과 일자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 곳 소형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35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15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1998.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04. 3.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2008.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10. 6.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4.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