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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3 2016고합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모자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4.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76. 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5월을, 1979.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6. 8.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및 보호 감호 10년을, 1998. 8.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및 보호 감호를, 2006. 7.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8.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아, 2015. 11. 14. 여주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상가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1. 18. 03:58 경 의왕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자신이 타고 온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그 곳에서 500m 떨어진 안양시 동안구 E 상가’ 건물까지 도보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4:09 경 위 상가 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뒤쪽 출입문으로 다가가,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0만 원 상당의 롯데 백화점 상품권, 신한 기 프트 카드, 이 마트 카드 여러 장, 시가 35만 원 상당의 켈로 웨이 골프 웨어 1개, 시가 미상의 여행용 가방 2개, 시가 미상의 카스 텔 바 작 보스 톤 백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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