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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합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1998. 1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5.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2.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아 2014.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87. 4.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0. 4. 12.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2. 1.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아 2014.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1978. 4.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절도죄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및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4. 19. 11:00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67 세) 의 집에서 피고인 C은 위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A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5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금 목걸이 1개 및 현금 12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4.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및 울산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 B, C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8 회는 A도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14,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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