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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4 2019고단22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6. 22: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11번방에서 피고인이 방 출입문을 열면서 피해자의 친구에게 부딪친 일로 계속 사과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9. 8. 21.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위 합의서는 2019. 9. 1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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