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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2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2.부터 2014. 2. 18.까지 특수절도죄로 인천구치소에서 미결수용중(2014. 2. 1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됨)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702동 4실에서 같은 실 수용자인 피해자 C(46세)이 호실 내 음식을 몰래 훔쳐 먹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왼팔, 무릎, 정강이 등 피해자의 몸 부분을 약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4.경 위 인천구치소 702동 운동장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왼팔과 허벅지, 팔 등 피해자의 몸 부분을 약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5.경 위 인천구치소 702동 4실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팔 등 피해자의 몸 부분을 약 5~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6. 11.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이러한 합의서는 2014. 6. 27.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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