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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20 2019고정6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04. 07. 00:10경 부산 북구 B건물, 3층 C노래방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D(남, 24세)와 실랑이 중이었다.

그때,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며 손바닥으로 왼쪽 뺨 2회,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8.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위 합의서는 2019. 10. 2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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