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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2 2013고단4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8. 00: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그전 피해자 D(여, 31세)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E과 대화를 나누던 중 E이 비꼬는 말투로 말을 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자신에게 “왜 내 친구에게 그렇게 행동하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31.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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