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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7 2019고정35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0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D(28세)가 피해자의 차문을 열면서 주차된 피고인의 차를 부딪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가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112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자 화가 나 불상의 물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주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수사보고(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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