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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합133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제 추행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아닌 다른 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단 한 차례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4월)

1. 강제 추행 상해죄 : 성범죄 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 상해 치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특별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징역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 ~ 4년

2. 감금죄 : 체포 감금 유기 학대범죄 군, 체포 감금,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일반 체포 감금),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징역 1월 ~ 8월 *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4월 및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 2.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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