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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합2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의로 감금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안전한 곳에 풀어 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제 1 범죄( 감금) :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범죄 군, 체포 ㆍ 감금,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기본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 감경 인자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처벌 불원), 징역 6월 - 1년 제 2 범죄( 성매매) : 성매매범죄 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간 미수 범행이 있으므로)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감금행위 외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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