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강릉 캠퍼스에서 D의 직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23세) 는 그 곳에서 계약 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에 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30. 새벽 경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겠다며 데리고 나와, 같은 날 00:40 경 강릉시 F에 있는 G 모텔 602호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며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방 안 쪽으로 끌어당기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 여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 (G 모텔 CCTV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체포 감금 유기 학대)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감금)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