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9 2016고단2250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8. 3. 13:10 경 평택시 C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45 세) 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후 미리 주차 하여 둔 E 크루즈 차량에 탑승시킨 후 차에서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약 30 분간 차량을 계속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43 경 평택시 F에 있는 'G 대학교' 정 문 앞길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 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울 목적으로 뒤쫓아가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실신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 (CCTV 분석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