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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52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6. 01:02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 여, 28세) 가 귀가하려는 것을 막 던 중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 충격으로 길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휘어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15. 11. 16. 01:04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 주차해 놓았던

E 차량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간 다음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 경 서울 F에 있는 ‘G 병원 ’에 이를 때까지 약 4km를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1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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