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압수된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병장애, 수면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M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2회나 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작량감경을 하여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