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공황장애 및 우울증 등 정신질환 탓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의 X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8. 27.부터 2012. 7. 31.까지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재발성 우울장애(경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리 칼과 청테이프, 마스크 등을 준비하여, 늦은 시간 여주인 혼자 있는 음식점만을 골라 강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약 20일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수법의 범행을 7회나 반복하였고, 특히 피해자 O에 대하여는 과도로 손바닥 부위 자상까지 입게 하였는데도, 위 O를 비롯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