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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6 2019노2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위 택시는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고 흔들어 반사적으로 행동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부질환을 앓고 있어 피부가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팔에 생긴 쥐어뜯은 듯한 상처와 출혈은 당시 손톱이 짧았던 피고인에 의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 특수상해죄, 각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8. 11:08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5세 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목적지인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별다른 이유 없이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흔들고, 이어 오른 팔을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4회 가량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잡아 2회 밀치고, 다시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 팔에서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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