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3. 9. 29. 12: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고, ② 2013. 11. 17. 12:00경 위 교회 본당 계단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9. 29.자 폭행의 경우 E이 피고인의 아이에게 달려들어 이를 떼어놓으려 하였을 뿐이고, 2013. 11. 17.자 폭행의 경우 E이 계단에서 돌이 지난 아이를 안고 있는 피고인의 처 F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채기에 E을 벽으로 밀어붙여 제지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는바, E은 2013. 9. 29.자 폭행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나를 피고인 차의 운전석 쪽으로 밀쳐서 목을 조르고 팔을 꺾었다, 차문에 귀를 찧어서 까지고 많이 부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두 손으로 내 목을 조르고 팔을 꺾었다, 내 몸을 차 쪽으로 밀치고 왼쪽 팔을 머리로 올리면서 꺾었다’고 진술하였고, 2013. 11. 17.자 폭행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나의 얼굴을 가격했다, 내 팔을 잡고 계단 중간에 있던 교회 식당문으로 밀쳐서 목을 오랫동안 졸랐고 손을 꺽으면서 내 손톱이 부러졌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내 얼굴을 먼저 가격하고, 내 목을 조르고 밀쳤다, 목을 조른 상태에서 나를 한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갔다’고 진술하였으나, ① 2013. 9. 29.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지하주차장에 피고인 가족과 E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등장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