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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1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15. 22:28경 서울 중구 동호로 359에 있는 삼성골드캐슬 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C 영업용 택시 안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욕설을 하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대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5. 22: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좌측 손등을 깨무는 등 F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2)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위 택시가 ‘운행 중’인 상태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의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9. 15. 22:17경 충정로역 3번 출구 맞은편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C 영업용 택시에 피고인을 태운 뒤,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G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을지로3가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에 이르러 그 곳 3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여 22:28경 을지로4가역 부근에서 위 택시를 정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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