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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10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9. 6. 23:40경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진구청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초읍동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치고, 목적지인 초읍동에 도착한 후 교통카드로 택시비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운행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 팔을 1회 쳐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카드로 택시비가 결제되지 않는다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치는 등 위력으로 20여 분간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9. 7. 00:03경 부산 부산진구

D. E지구대 내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찾아와서 경찰관인 피해자 F이 교통카드가 결제되지 않으니 다른 방법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C와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야이 씨발년아. 씨발년인지 경찰관인지 으예 아냐”라며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경우 일부}

1. 증인 C의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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