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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24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인천 계양구 C(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약 10년 동안 거주해온 자이고, 피고는 2013. 3.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폭 약 8미터인 C를 건너 맞은편에 위치한 인천 계양구 D에서 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향유하던 조망권을 침해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와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끼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가치하락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 26,900,000원,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8,100,000원을 합한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었다

거나 그 침해된 수준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일조권 침해 여부에 관련된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 그리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2014. 3. 20.과 2014. 4. 15.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근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 의하여 측정된 등가소음도(Leq, 즉 Equivalent Noise Level, 5분 이상 5초 간격으로 60회에 걸쳐 측정한 소음수치의 평균값)가 70.2데시벨과 71.8데시벨로 측정되어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서 정한 기준인 70데시벨을 초과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초과하는 수치의 규모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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