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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7 2015가단14535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금)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공사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각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5. ‘고양시 덕양구 I 대 288㎡’의 소유자이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원고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J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4. 6. 2.부터 위 I 토지 지상에 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4. 7. 31.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1.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D, A, E, F가 각 1/5의 지분으로 망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당시 망인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고, 재산상의 피해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망인 소유의 건물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공사가 2014. 6. 2.부터 2014. 7. 31.까지 지속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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