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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3가단67493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8,554,4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5.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동작구 E빌라 제3층 제303호(이하 ‘원고 A 소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서 원고 A 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 A 소유 주택과 인접한 서울 동작구 F 대 331㎡ 지상 2층 주택의 공동소유자로서, 2012. 11. 17.경부터 위 지상 2층 주택을 철거하고 지상 5층 주택(이하 ‘피고들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여 2013. 5. 6.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에 관하여 피고들 측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들은 현장소장을 통하여 2012. 12. 17.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게 되도록 오전 08:00 이전에는 공사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12, 갑 제45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 소유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원고들이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는 원고 A 소유 주택에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아니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가 있고, 또한 공사기간 동안 오전 08:00 이전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도 계속하여 오전 08:00 이전에 공사를 시작하였고, 제대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소음ㆍ분진으로 인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 A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 A 소유 주택의 시가가 하락한데 따른 손해 8,193,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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