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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2020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9,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B 지상 A호 연립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주택에 바로 인접한 C외 3필지 지상에 6층 규모의 공장건물(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D은 1988. 9. 30.경 위 연립주택을 매수한 후 1988. 11. 3.경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5. 2. 21.경 위 D으로부터 원고 주택을 증여받았다.

다. 피고 공장은 원고 주택의 남측 약 1m 전방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 주택 및 피고 공장이 위치한 곳은 준공업지역이기는 하나 주변에 아파트 등 주거가 혼재되어 있다. 라.

원고

주택에는 피고 공장 방향으로 거실창, 방창 1 및 2가 있는데, 피고 공장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 시간의 변화(표1), 조망 변화(표2) 및 사생활 침해율 변화(표3)는 별지 각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 공장을 신축함으로써 원고가 원고 주택에서 영위하던 일조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였고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 2,423,400원 및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22,42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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