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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306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춘천시 F 주택 신축공사로 발생하는 소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춘천시 F 토지 지상에서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춘천시 G 토지 지상의 2층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환경분쟁 조정 신청 (1)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로 일조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12. 19. ‘이 사건 신축 공사로 인하여, ① 동지인 2013. 12. 22.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70분 감소하였고, ② 소음의 수인한도 65db(A)를 초과하는 83db(A)로 평가되어, ③ 피고들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④ 원고는, 피고 B, C에게 각 2,367,730원, 피고 D, E에게 각 267,78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하였다.

(3) 위 재정결정은 2013. 12. 23. 원고에게 달되었고, 원고는 2014. 2. 19. 위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고 일조량이 감소될 수도 있으나, 그 소음과 일조량의 감소는 그 정도가 미미하여 수인한도의 범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신축 공사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및 일조량 감소 피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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