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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0가단44112
손해배상(공)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하늘길 100 (공항동)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이하 ‘김포공항’이라 한다) 인근 위 주소지(지번주소 D)에서 2008. 5. 30.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바, 위 거주지는 김포공항으로 인한 항공소음이 85웨클(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가중등가지속감각소음도, 이하 ‘웨클’이라고만 한다) 이상으로 소음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

나.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주체인 피고가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원고들이 이에 노출되게 한 것은 영조물인 김포공항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들이 거주를 시작한 2008. 5. 30.부터 2014. 8. 22.까지의 거주기간 동안 1일 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각 2,275,000원(= 1,000원 × 227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85웨클 이상의 공항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감정인 E의 감정보고서)의 기재는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08. 5. 30.부터 2014. 8. 22.까지 기간과 일부 겹치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김포공항의 일평균 항공기 운항횟수는 2006년 260회, 2007년 274회, 2008년 296회 등 평균 310대 가량이었다.

그런데 위 감정보고서의 기초가 된 2012년 10월, 2013년 5월 각 소음측정 당시 일평균 항공기 운항횟수는 2012년 10월 377대, 2013년 5월 409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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