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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2620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데,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6. 5. 30. 서울 동대문구 C외 3필지 D호(용도: 업무시설,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87,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중개보수를 783,000원(=87,000,000원×0.9%)으로 정하되 부가가치세 78,300원을 추가하여 861,3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0.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에게 직접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받아 2016.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9. 19.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 등이 공시송달되어 2016. 12. 23.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7. 25.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 9. 27.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강제경매개시결정 정본이 2018. 4. 1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피고는 제1심판결의 선고 및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2주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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