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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17432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 4. C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대 274.3㎡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6.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서울 송파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의 대리인인 G, H의 의뢰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는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불하고, 공동중개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공인중개사에게 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액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수수료의 구체적 액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개인인 원고로서는 중개업무를 의뢰한 피고에게 적정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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