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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721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35,948,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5. 5. 28.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6. 3. 원고들(각 1/2지분)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은 서울 서초구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위 피고는 매수인 측 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고, G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H가 매도인 측 중개인으로서 위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다용도실 18㎡이 불법으로 실내로 증축되어 있었고(거실 및 주방에 딸린 발코니가 거실과 주방으로 확장되어 있었다), 지붕을 설치할 수 없는 발코니 부분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무단증축’이라 한다). 라.

서초구청장은 2015. 11.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을 원상복구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 합계 2,729,700원(2015. 12.경 1,117,800원 2017. 4.경 1,611,9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1. 31. 위 이행강제금 중 1,117,8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16. 7. 27. 무단증축 부분 18㎡에 대한 취득세로 257,08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2 내지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 번호 포함),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다용도실 18㎡가 무단증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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