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으로부터 지불 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지불 각서’ 라는 제목 아래 ‘ 공사현장 : 충청북도 증 평 군 F 공장 신축공사’, ‘ 상기 공사에 사용된 토목 자재 납품 대금( ₩2,700,000 원) 을 ㈜G에 2016년 3월 31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함을 확약 각서 합니다.
’, ‘ 각서 인 : 농업회사법인 ㈜D’ 등으로 인쇄되어 있는 서류의 위 회사 이름 옆에 ‘ 농업회사법인( 주 )D H’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는 고무 명판과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회사 명의의 지불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J 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E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지불 각서에 날인된 법인 인감도 장과 실제 도장과의 비교)
1. 물품대금 조정 조서
1. 지불 각서( 위조), 지불 각서에 날인된 도장
1. 법인 인감카드 사본, 법인 명판,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원장 내역, 법인 인감 증명서
1. 사업 포괄 양도 및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