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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37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G’ 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H(2017. 10.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확정) 는 변호사 I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등기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H에게 실체가 없는 소위 ‘ 유령 법인’ 인 주식회사 J의 설립 등기를 의뢰하면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임원 K, L의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등을 퀵 서비스로 보내고 비용 약 35만 원을 지불하였다.

H는 2015. 10. 22. 경 주식회사 J의 정관, 주주 명부, 발기인총회의 사록, 취임 승낙서, 인감 ㆍ 개인 신고서, 등기신청 위임장 등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10. 22.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와 같이 주주 명부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J를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J’, 본점 소재지 ‘ 서울 특별시 종로구 M 건물, 307호’, 1 주의 금액 ‘5,000 원’, 자본금의 액 ‘10,000,000 원’, 목적 ‘ 전자상거래 업’, 사내 이사 ‘K’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7. 경까지 H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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