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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15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1.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153』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은 ‘E ’으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E ’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임원의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등을 교부 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어 유령 법인의 설립 등기를 의뢰하고, B는 피고인 A이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 정을 알면서도 그 대가를 받고 유령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7. 경 주식회사 F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을 B에게 교부하고, B는 위 주식회사의 정관, 주주 명부, 발기인총회의 사록, 취임 승낙서, 인감 ㆍ 개인 신고서, 등기신청 위임장 등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10. 14.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와 같이 주주 명부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F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F’, 본점 소재지 ‘ 서울 특별시 강남구 G 건물, 1 층 110-2 호’, 1 주의 금액 ‘5,000 원’, 자본금의 액 ‘4,000,000 원’, 목적 ‘ 잡화 도 소매업’, 사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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