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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6노18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에게는 C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 동의서, 채권 양도 통지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은 ‘J’ 매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2009. 6. 4. ‘J’ 매장에 들어간 것은 주거 침입이 아니고,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회계 금전 출납 장부 등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를 가지고 나온 것은 절도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 심 판시 제 1 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C가 운영하던 의류 판매업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C에게 자금을 추가로 융통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C는 더 이상 자금을 빌려 오기 어렵지만, 사채는 사용할 수 없다고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피고인이 2008. 2. 경 H로부터 사채를 빌리기 전이나 그 직후에 C에게 사채를 빌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2008. 2. 11. 작성한 인감 증명서 발급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2008. 2. 14., 2008. 2. 25. 각 작성한 인감 증명서 발급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다르고, 이에 대해 C는 2008. 2. 11. 경 사업장의 임대인이 제기한 임대차 목적물 반환소송의 소를 취하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인인 자신 명의의 인감도 장이 필요 하다고 피고인이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도 장을 주었다가 그 후 인감도 장을 회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도 장을 잠시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2008. 2. 11. 자 인감 증명서 발급 동의서에는 자신의 인감도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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