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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3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4. 16:40경 김해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 김해점 내 식료품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떡 3봉지와 시가 5,000원 상당의 호두과자 2봉지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몰래 마트 출입구로 가지고 나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0. 14:40경 김해시 E에 있는 F마트에서 상품을 관리하는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페스츄리붕어빵 3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호박고구마칩 4개, 시가 5,900원 상당의 연두사과 1개, 시가 280원 상당의 H 2개, 시가 6,500원 상당의 호박찰통통 3개, 시가 2,300원 상당의 I 조각케익 1개, 시가 5,900원 상당의 닭다리살스테이크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몰래 마트 출입구로 가지고 나가 합계 59,0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가방 사진, 내사보고(D마트 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두 차례에 걸쳐 마트에서 각종 식료품을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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