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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2』

1. 피고인은 2017. 6. 17. 11:06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 매장에서 보안요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90원 상당의 복분자산 머루 흑 초 1개, 시가 15,900원 상당의 큐트 스트라이프 1개, 시가 2,190원 상당의 3M 망사 수세미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국산 콩 부침 두부 2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컴 포트 주방 가위 1개, 시가 23,960원 상당의 삼천포 볶음 조림 멸치 2개, 시가 7,990원 상당의 썰은 배추김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합계 77,830원 상당의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306』

2. 피고인은 2018. 4. 25. 11:51 경 세종 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문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원 상당의 아이스 백 펭귄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노트 2개, 시가 12,800원 상당의 소품 케이스 1개, 시가 13,500원 상당의 주머니 소품 일 러스트 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37,5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영수증, 피해 품 사진 『2018 고단 13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캡 쳐 사진, 보류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5회,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함. 판시 제 1 죄로 재판 계속 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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