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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5 2017가단1197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2015. 9. 3. 액면금 140,000,000원, 지급기일 2015. 11. 30., 지급지 및 지급장소 경기도, 수취인을 피고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사무소에서 증서 제2015년 제856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원고 소유의 광주시 E 전 370㎡, F 전 184㎡, G 대 60㎡ 및 위 3필지 지상 4층 다세대주택 101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성남중부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성남중부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개시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 집행법원은 2017. 6.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배당할 금액 679,457,150원 중 배당요구권자인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원고에게 9,670,61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16. 6. 2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받은 140,000,000원 중 40,000,000원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7. 6.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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