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은 2011. 11. 22. 부산강서구청장에게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인 D원룸 201호(15.78㎡) 외 19세대에 대해 임대 등록(등록번호 : E)을 한 건설임대사업자들이다.
건설 임대사업자는 건설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건설임대주책을 매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3. 09. 14: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건설임대주택인 위 D원룸 20세대(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 405호, 501호, 502호, 503호, 504호, 505호)를 H에게 매각하여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사본 등 첨부에 대한)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G공인중개사 대표 등 수사)
1.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폐업)신고서, 임대사업자등록 처리 알림(접수번호:102518, A 외 1명) 공문,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수리 알림 - H 공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