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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나3032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 17행의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을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으로, 제2면 제18, 19행의 “증인 F”을 “제1심 증인 F”으로, 제2면 제19, 20행의 “증인 G”를 “제1심 증인 G”로, 제3면 제2행의 “그밖에”를 “그밖에 갑 제1, 2, 4, 5,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으로, 제3면 제4행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를 “갑 제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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