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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9 2015나80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당심 증인 B의 증언”을 “제1심 증인 B의 증언”으로, 제2면 제10행의 “159,800,000원”을 “159,830 ,000원”으로, 제3면 제11행의 “있다.”를, “있고,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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