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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2나180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중 ① 제2면 제12행의 ‘각 20,000, 000원씩’을 ‘19,841,270원 및 20,000,000원에’으로, ② 제2면 제21행의 ‘2009. 9. 18.’을 ‘2009. 7. 27.’로, ③ 제3면 제13, 14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8, 갑 제29호증의 2, 을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④ 제4면 제8, 9, 10행을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또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9조, 제61조의4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로, ⑤ 제8면 제2, 3, 4행의 ‘원고가 미래에셋 펀드에 가입할 당시까지 주로 정기예금 등 비교적 안전한 상품에 금융자산을 운용해 왔고 펀드는 물론 주식 등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사실,’을 ‘원고는’으로, ⑥ 제8면 제10 내지 13행을 ‘의하여 인정된다.

’로, ⑦ 제8면의 표 중 순번 1항의 가입금액란을 ‘20,000,000’에서 ‘19,841,270’으로, ‘총가입금액(2007. 5. 31. 기준)’을 ’총가입금액‘으로, 총가입금액란을 ‘130,241,183’에서 ‘169,832,453’으로, ⑧ 제9면 제2, 3행의 ‘갑 제3, 4, 23, 26, 2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을 ‘갑 제3, 4호증의 각 2, 갑 제23, 28, 47, 56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9, 갑 제53, 55호증의 각 1, 2, 을 제1, 8, 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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