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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2 2017나5373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더우기”를 “더욱이”로 고치고, 제4면 제18~19행의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3, 4, 6, 7,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갑 제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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