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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나105303
도로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 제3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3면 제9행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과 증인 G의 증언”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5, 7 내지 11, 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G의 증언”으로, 제3면 제14행의 “I”을 “K”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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