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나1839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그로 인한 손해를” 다음에 “사고당 1억 원, 인당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 15행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며”, 같은 면 제15행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를 각 삭제하고, 같은 면 제18, 19행 “코팅된 장판이 깔려 있었으며, 원고에게는 플라스틱 재질의 컵이 맥주잔으로 제공되었다.”를 “코팅된 장판이 깔려 있었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제3면 제17면 각 “증인 H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I 및 당심 증인 J의 각 일부 증언”으로 각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