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D 대 386.4㎡(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가구 주택(이하 ‘주택 부분’)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 주택 부분과 이 사건 상가를 총칭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고 그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5. 8. 7. 주식회사 케이씨건설(이하 ‘케이씨’)과 공사대금 10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 10. 1. 위 공사대금을 10억 6,384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 11. 4.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17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은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지불, 임대예상보증금 4억 1,500만 원은 매도인이 임대 한 후 수취, 대출금 6억 5,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 중도금 3억 2,800만 원은 건축주 명의변경시 매수인이 케이씨에 직접 지불, 잔금 2억 3,700만 원은 2016. 1. 14.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70.5%로, 원고는 케이씨에 공사대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금액 중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은 379,215,860원(부가가치세 34,474,169원 포함), 주택 부분의 가액은 370,784,140원으로 계산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대금 중 매도인이 임대하여 지급받기로 한 대금 중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약정에 따라 지급하고 대출금 채무도 인수한 상태이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부분과 관련하여 379,215,860원(부가가치세 34,474,169원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