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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2 2018고단1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경 B이 추진하던 강원 횡성군 C 소재 D 병원 리모델링 방수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 2014. 1. 27. 경 B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여 B에게 지급한 후 피해 자로부터 금원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중, 2014. 2. 28. 경 위 D 병원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못 줘서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이 안 나온다.

공사대금만 지불하면 바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변제하겠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이내에 전에 빌린 위 돈 1억 5천만 원과 함께 다 갚겠다 ”라고 하여 빌린 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0일 이내에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인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대금으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공사 중인 건물은 담보가치가 없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8. 경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7. 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4,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계좌거래 내역, 확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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