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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3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 서울 송파구 C건물 상가 2층 205, 2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치과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안에 원금을 갚겠다. 내가 현재 임대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C건물 상가 201호, 202호, 203호의 임대보증금 합계 2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상가 202호, 203호의 전세보증금 합계 1억 원 중 7,000만 원은 F에게, 위 상가 201호의 전세보증금 1억 원은 G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었고, 자산이 약 8억 5천만 원이고 월수입이 1,000만 원 가량인 데 비하여 채무가 약 16억 2천만 원에 달하여 기존 채무의 이자를 매달 변제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1년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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