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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2 2017고합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3. 경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7 고합 47 피고 인은 2015. 9. 15. 경 태백시 C에 ‘D 마트’( 이하 ‘D 마트 건물’ 이라 한다 )를 건축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E의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 건물 준공 후 건물과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는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마트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지 매수 비용 19억 원 중 9억 원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부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은행에서 D 마트 건물과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약 27억 원에서 29억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자가 공사를 진행하여 D 마트 건물과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1.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22억 5,700만 원 상당의 D 마트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Ⅱ. 2018 고합 1 피고 인은 2016. 2. 24. 경 태백시 황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D 마트 건물 준공 검사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D 마트 건물 준공 후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 없이 마트 사업을 시작하였던 관계로 마트 부지 매입대금 및 공사대금을 모두 대출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 당시의 채무가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준공 후 대출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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